새해 음주 운전하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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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음주 운전하면 ‘패가망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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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대폭 상향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적용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1억5000만원까지 부담을 져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1억5000만원까지 부담을 져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1억5000만원까지 부담을 져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담금도 크게 오른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3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의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새 표준약관은 먼저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때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한다. 기존 915만원 수준이던 보험금이 3260만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 산정도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호프만식) 방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로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음주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료=금융감독원
음주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지난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가 자동차보험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4%로 집계됐다. 자동차 운행 감소로 인해 낮아진 사고 발생률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85.0%)보다 5.6%p 하락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률은 코로나 이후 과거 3년 평균보다 더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이후 사고 발생률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올해 상반기 대인·대물배상 사고 발생률도 과거 3년 평균보다 각각 5.64, 10.73% 낮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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