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내부회계 관리’ 1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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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회계 관리’ 1년 늦췄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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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등 감안, 상장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연기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1년 늦춰진다. /사진=픽사베이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1년 늦춰진다. /사진=픽사베이

상장기업들이 회계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년의 여유가 생겼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2018년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상장기업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 감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국내외 출장이 제한됐고,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생겼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 168개사는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이 늦춰졌다. 또 5000억~2조원 규모의 기업 249개사는 2024년부터, 5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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