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마통’ 보기 어려워진다
상태바
‘저축은행 마통’ 보기 어려워진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26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 통장 같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 통장 같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통장(마통) 같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어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역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은행과 보험사처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권 간의 규제 차이를 개선해 2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은행과 보험사는 현재 약정 1년 미만 미사용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으로 쌓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20%를 쌓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은행과 보험사처럼 40%를 적립하게 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에서 내년에 1년 약정 1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이 개설됐다고 가정하면, 고객이 200만원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미사용 한도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이 충당금 적립 대상이 된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40%가 적용된다.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저축은행 5조4000억, 여전사 12조3000억, 상호금융 39조6000억원 등이다. 바뀐 감독규정이 내년 시행되면 ▲여전사가 300억 ▲저축은행 330억 ▲상호금융 790억원 등 모두 1420억원 규모의 충당금이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마이너스통장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마이너스통장 개설에 따른 추가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2금융권이 한도성 여신 취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