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차명계좌’ 단속
상태바
가상화폐 거래소 ‘차명계좌’ 단속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6.09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일부 사업자들이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에 따른 조치다.

FIU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11개 기관은 금감원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다.

FIU에 따르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제한하자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우회로를 찾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상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 또는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거나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했다.

또 상품권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토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9월까지 검사수탁기관들이 매달 조사해 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같이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의심거래로 지체 없이 FIU에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근 가상자산이 급락하자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인 영업을 하면서 고객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 이에 FIU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