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기막힌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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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세조종 기막힌 수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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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사진=픽사베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4개 법인과 46명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보다 경미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11개 법인과 8명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식 불공정 거래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주식 불공정 거래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거래를 보면 한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의도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분쟁 이슈를 만들어 주가를 띄운 뒤 지분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는 수법이었다.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매입이 늘어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노린 것이다.

시세조종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시세조종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불공정 거래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도 드러났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짠 뒤 사고파는 통정매매, 직전보다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종가 결정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미리 알게 된 기업의 유상증자 정보를 활용해 정보공시 직전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얻는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정보가 전자공시 되더라도 3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주요 조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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