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어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78억8900만원 과징금 매겨
금융당국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매출은 높게 잡고 매출원가는 적게 올려 실적을 부풀린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78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아울러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전 대표에게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80억원 과징금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대표적으로 협력업체의 선급금을 발생 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한 혐의다.
금융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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