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이후 최대 분식회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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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이후 최대 분식회계 과징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3.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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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어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78억8900만원 과징금 매겨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8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8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매출은 높게 잡고 매출원가는 적게 올려 실적을 부풀린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78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아울러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전 대표에게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80억원 과징금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대표적으로 협력업체의 선급금을 발생 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한 혐의다.

금융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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