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투자의 해… ‘하얀소’가 부자 만들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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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투자의 해… ‘하얀소’가 부자 만들어드려요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2.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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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기회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2021년은 소의 해인 신축년이다. 특히 ‘신’과 ‘축’이 만나 ‘하얀 소’가 되는 해이다. 새해에는 넉넉함을 안겨주는 소처럼 온 국민에게 고루 금융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본다. /사진=픽사베이
2021년은 소의 해인 신축년이다. 특히 ‘신’과 ‘축’이 만나 ‘하얀 소’가 되는 해이다. 새해에는 넉넉함을 안겨주는 소처럼 온 국민에게 고루 금융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본다. /사진=픽사베이

새해부터 개인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이 많아지고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금성이 아닌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생겨 펀드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월별로 알아봅니다.

◆ 2020년 12월, 서민 금융지원 계속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2차 코로나 대출의 보증료와 금리를 낮추고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인을 위해 3조원 규모의 3차 코로나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도 2차 코로나 대출과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지원이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는 각각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새해 1월부터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늘어난다.
새해 1월부터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늘어난다.

◆ 2021년 1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전체 공모주 가운데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물량이 현재의 20~25%에서 25~30%로 늘어납니다. 하이일드펀드에 배정되던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해 일반 투자자 몫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균등 방식’ 배분도 시행돼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내면 추첨이나 N분의 1 등으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맹견을 기르는 사람과 소방 및 옥외광고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지나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연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규제를 완화해 10개 권역 안의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제공할 예정인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됩니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4일부터 도입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3차 코로나 대출이 18일부터 집행됩니다.

◆ 2021년 1분기, ISA통장으로 누구나 투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요건이 근로·사업 소득자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5~19세 청소년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제한이나 의무납입기간 등 ISA 가입을 망설이게 한 각종 제약도 완화됩니다.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해지고,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납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이월도 가능해집니다. 2021년 말까지만 ISA 가입이 가능하게 한 한시제도도 사라집니다.

새해 3월 25일부터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새해 3월 25일부터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 2021년 상반기, 크라우드펀딩 ‘30억원’으로

▲오픈뱅킹이 확대되어 저축은행과 증권사, 카드사도 서비스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내립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의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1년 2월, 저소득층 ‘학원비’도 대출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녀 학원비도 서민금융인 미소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교육비 지원대출’이 기존에는 공교육비 관련 비용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연 2~3% 수준으로 내려가고,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및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4일부터 도입됩니다. ▲정보활용 동의등급제가 4일부터 도입돼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금융회사에 등급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등에 가입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3월, 펀드도 환불 받을 수 있다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예금성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이 생겨 펀드 등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입니다.

▲역시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려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및 검사받게 됩니다.

새해 6월 9일부터 부부 가운데 1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새해 6월 9일부터 부부 가운데 1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 2021년 6월, 주택연금 배우자에 자동 승계

▲9일부터 주택연금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확대됐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부부 가운데 1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아울러 가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도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의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역시 9일부터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부터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0.1%p 안팎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새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운영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새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운영된다. /자료=금융위원회

◆ 2021년 7월,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운영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송금액 회수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따른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은행도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나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새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자료=금융위원회
새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자료=금융위원회

◆ 2021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집니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역시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미래에셋 등 금융복합그룹도 금융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11월 2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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