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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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꼭’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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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미용업 등 10개 업종이 새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사진=픽사베이
두발 미용업 등 10개 업종이 새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사진=픽사베이

두발 미용업 등 10개 업종이 새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두발 미용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모두 10개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등록기준 약 70만명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새해부터 87개로 늘어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시스템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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