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6개월’ 구직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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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씩 6개월’ 구직수당 준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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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4인가구 월소득 244만원 이하 대상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이 정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이 정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이 정해졌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 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구직자 등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 50%는 내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이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액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취업 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앞으로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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