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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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1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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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자 보호법’, 내년 7월부터 도입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착오송금’, 즉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지난 한해에만 15만8000여건, 320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1540억원)은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송금인은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은 예보는 수취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안내비용과 제도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단 이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7월 이전 건의 경우는 소급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은 예보의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액 범위는 회수 비용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최저, 최대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거 좀 없애라. 착오송금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돈 안준다고 버티는 나쁜 인간들만 결국 이익을 본다. 도대체 무슨 정책이 이따위냐? 공무원들 탁상행정의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반드시 소급해서 내 돈도 아니면서 돌려주지 않은 못된 인간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법적 처벌하면 다 돌려줄건 데ㅡㅡ왜 저런대...깝깝한 인간들만 국회나 저런데 있나보다” “왜 이 법은 소급적용 안하나. 주택법 임대차법처럼 소급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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