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나랏돈으로 또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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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나랏돈으로 또 샀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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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유명가수 A씨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총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수는 건물 매입 전 2채의 건물을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1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에서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국토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자료=소병훈 의원실

사업계획에서는 “제3자에게 (주택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 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가수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가수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원에 매각했으며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 11억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가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 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수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에서 장기저리에 6억18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자기자금 2억2000만원만을 투자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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