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SNS 뒷광고가 금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는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 따르면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1일부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SNS 뒷광고가 금지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면 반드시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7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개선 시행된다.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기존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HUG에서 지원한다.
LH는 14일부터 거주 희망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1~2순위)의 청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는 총 1490호를 공급한다.
15일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쳤던 재학생이라면 2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21일부터 받는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휴원·휴교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