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초음파’도 건보 적용… 9월부터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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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도 건보 적용… 9월부터 달라졌어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9.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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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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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SNS 뒷광고가 금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는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 따르면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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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SNS 뒷광고가 금지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면 반드시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7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개선 시행된다.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기존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HUG에서 지원한다.

자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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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14일부터 거주 희망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1~2순위)의 청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는 총 1490호를 공급한다.

15일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쳤던 재학생이라면 2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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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21일부터 받는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휴원·휴교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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