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개인연금 해마다 280억… 당신도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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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연금 해마다 280억… 당신도 주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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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2월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및 상속인의 신청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여부를 확인한 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안내를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상속인의 신청정보를 보험협회로 전달하면 보험사가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미수령 연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금감원이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 중 지난해 2월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신청건이 안내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들 신청건 중 미수령 연금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연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개인연금 가입내역 등의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한 후 9월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상속인의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 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3681억원 중 생명보험이 94%였으며 건당 평균 보험금은 15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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