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 106년 모아야 23억원 [숫자로 읽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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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 106년 모아야 23억원 [숫자로 읽는 뉴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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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186만9760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누리꾼들은 “사실상 동결이다” “시급 인건비 130원 올랐다고 음식값, 커피값 모든 제품들 죄다 올리겠네” “저거 올랐다고 물가 같이 오를거 생각하면 한숨 나온다” 등 비난성 글이 다수 보입니다.

그럼 물가는 어떨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0.7% 인상에 이어 올해 1월 1.5%, 2월 1.1%, 3월 1.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였다가 코로나19 여파로 4월 0.1%, 5월에는 마이너스(-0.3%)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9월(-0.4%)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상승률입니다. 6월에는 0%로 마이너스를 벗어났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01%로 사실상 하락했다는 주장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채소류는 9.7% 인상됐고, 돼지고기 16.4%, 국산 쇠고기 10.5%, 고등어 14.5%, 명태 18.0% 등 식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생필품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도 올랐는데요. 월세는 2017년 9월(0.1%) 이후 2년 9개월 만에 0.1% 올랐고, 전세도 0.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까지 끌어내린 것은 석유류(-15.4%)와 고교 무상교육에 공공서비스(-2.0%)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심의가 있을 때면 항상 물가 그리고 아파트가격과 비교를 합니다. 한 누리꾼의 최저임금 인상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글이 눈에 띄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고 집값을 내려 중위가 집값 꼴랑 종부세 코딱지만큼 올려서 그게 잡히냐 1퍼센트도 아니고 중위가가 근데 십억이야.”

최근 아파트 가격 인상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23억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박병석 의장은 이런 주장에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면서 투기성 시비를 일축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의장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 3월 35억64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 올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4년간 23억원을 번 것이죠. 백분률로 따지면 69%가 오른 것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몇 년을 모으면 23억원이 될까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06년이 걸립니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들 국민을 생각한다면 모두 최저임금 받아가며 일하시오. 국회의원 권력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걸 명심하시고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최저임금 받아가며 꼭 일했으면 좋겠네요”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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