쳤다 하면 100억… 금융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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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하면 100억… 금융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5.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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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처벌 ‘솜방망이’. /그래픽=픽사베이
금융사고 처벌 ‘솜방망이’. /그래픽=픽사베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시행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1년 새 5건(3.4%) 줄었다. 지난 2014년 237건으로 집계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6건으로 전년(1건)보다 크게 늘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지난 2015·2016년 모뉴엘 대출사기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이후 다시 발생했다.

전체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보다 139.8%(1812억원)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81.9%(2545억원)로 사고금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유형 별로 보면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 비중이 컸다. 사기는 46건으로 1년 전 43건보다 3건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1년 전 699억원보다 1508억원 늘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 거액 대출·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사고가 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사고 친 사람 형량이 엄청 낮은데 누가 사기횡령을 안 하겠나! 손해 본 사람은 평생 모은 돈 날리고 쫓겨나고 자살하는데 사기 친 사람은 형기 마치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고수익 보장하면 지들 가족 시키지 누가 소개해주냐” “1억에 10년씩 때려봐라 사기 치나.... 1000억 벌고 시원하게 몇 년 살면 평생이 편한...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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