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연 식당은 기본”… 신랑·신부 울리는 예식장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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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연 식당은 기본”… 신랑·신부 울리는 예식장 ‘끼워팔기’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2.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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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예식장을 계약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피로연 식당과 폐백 등을 '끼워팔기'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3주간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위치한 예식장 200곳을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하고 직접 계약 상담을 진행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46.2%(92곳)는 예식장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식장에 딸린 피로연 식당까지 이용하도록 했다. 이중 폐백실까지 함께 이용하도록 한 곳은 42곳(31.6%), 꽃장식은 24곳(18.0%), 폐백의상은 22곳(16.5%) 순(중복응답)이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보기 쉽게 게시한 예식장은 단 1곳(0.5%)뿐이었다.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곳은 47곳(23.5%)에 불과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격을 알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다.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곳(8.0%)뿐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곳(0.7%)에 그쳤다.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셈이다.

또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62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을 인도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 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해 보니 368건(90.9%)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2년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식 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다. 일반 예식장이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 798명의 예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규모 하객만 초청하는 하우스 웨딩이 3.59점, 공공기관이 3.52점 순으로 높았으며, 돌잔치나 각종 연회 등을 함께 여는 일반 웨딩홀(3.22점)과 결혼식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예식장을 이용할 때는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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