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두산재벌가(家) 4세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31)씨가집행유예로풀려 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남자 친구 오모(49)씨에대해 지난 17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김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하겠다고설명했다.하지만 오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오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안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두산재벌가4세박모(47)씨를 협박한협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김씨등은박씨가김씨의 친구와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돈을 요구했다.김씨는 남자친구인 오씨 몰래 2010년 10월 박씨와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해당 동영상에는 박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만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협박을 못 이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