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가(家) 4세 협박한 ‘꽃뱀 미스코리아’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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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가(家) 4세 협박한 ‘꽃뱀 미스코리아’ 집행유예로 풀려나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5.07.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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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박모씨) 처벌불원...”
수십억원대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두산재벌가(家) 4세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31)씨 집행유예 풀려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남자 친구 오모(49) 대해 지난 17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김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하겠다 설명했다. 

 

하지만 오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오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안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두산재벌가 4 박모(47)씨를 협박 협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등은  박씨가  김씨의 친구와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인 오씨 몰래 2010년 10월 박씨와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는 박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만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못 이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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