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금지는 암적인 규제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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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금지는 암적인 규제로 개정해야
  • 이백길 경제유통전문 기자
  • 승인 2015.06.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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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 오미예, www.icoop.or.kr)이 생협법 46조항의 조합원 사업 이용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들 중 가운데는 법적으로 조합원외 이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이탈리아 생협은 전국 조합원이 720만 명 정도인데 조합원 이용이 70%다.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뿐더러 이용은 시민에게 개방하지만 조합원 조직답게 운영하면서 조합원 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또 그것이 타 협동조합 개별법에 비해서 유독 생협만 엄격한 차별을 하고 있다.
 
일례로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로 주식회사이다. ㈜농협유통은 농림축수산물관련 상품의 구입, 개발 및 판매업체로 양재하나로클럽 등 전국 32개점의 대형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단위농협과 지분 출자를 통해 ㈜농협유통은 하나로마트(슈퍼마켓)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마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문턱은 전혀 없다.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없이 일반 대형 유통마트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전국 500여개의 하나로클럽과 마트를 이용한다.
 
협동조합 개별법 적용을 따르는 농협이나 수협, 신협은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면서 자율과 자치를 인정해 준 것에 반해, 생협은 생협법 제 46조항에 암적인 규제 조항을 넣어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규제를 받는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12월 30일 법개정을 통해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유일하게 생협만 다른 협동조합 개별법들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타 협동조합 개별법과 구별되는 생협법에 대해 아이쿱생협의 관계자는 “한국 생협은 조합원들의 참여형 운영이 개별법 상의 다른 협동조합들보다 활발한 협동조합이다. 조합원 가입과 이용에 관한 규정은 공정성과 경제윤리를 해치지 않는 한 정관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국가가 대신해왔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조합원 자치 조직인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독일의 협동조합법은 참고가 된다. 독일의 협동조합법은 조합원 제도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정관자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채택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도 정관에 따라 규정하여 협동조합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조합원외 이용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각 협동조합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이 수익을 위해 협동조합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중앙일보 부산판 지역면 6월 3일자 기사에 대해서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에서 매장사업을 하는 쿱스토어는 부산, 광주, 울산 지역의 지역생협과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가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로 협동조합합의 자회사 설립은 편법이 아니다. 주식회사 형식을 갖춘 자회사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설,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기사는 ‘편법’ ‘조합원 역차별’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해당 매체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역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본법은 생협법과 같은 개별 협동조합법의 상위 법률로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법의 문제를 정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생협법의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아직도 생협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생협은 다른 협동조합들과는 차별적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이러한 생협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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