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 “오빠”에 속아 수천만원 피해, ‘코인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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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 “오빠”에 속아 수천만원 피해, ‘코인 사기’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3.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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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잦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잦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이들 사기범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고 수익을 경험시킨다. 이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 되고 나면 돌변해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가짜 코인 거래소 사기 유형. 온라인으로 외국 여성을 알게 돼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가짜 코인 거래소 사기 유형. 온라인으로 외국 여성을 알게 돼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로맨스 스캠의 경우는 외국인이 SNS나 데이팅앱을 통해 연락해 피해자와 먼저 친분을 쌓는다. 이후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사이트를 소개하고 가입하도록 한다. 또 유명거래소 사칭형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신고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라며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에는 더욱 큰 투자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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