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때리자… 허영인 SPC 회장의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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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때리자… 허영인 SPC 회장의 최후 진술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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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등 보유 밀다원 주식 삼립에 몰아줘 배임 혐의… 10년간 증여세 74억 아껴”
허 회장 측 “손해 보면서 배임 문제 성립할 수 없어”… 다음 달 2일 선고 결과에 주목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또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어기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채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나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싸게 팔면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양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또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주식을 팔았던 것”이라며 “검찰 주장대로면 증여세 수억 원을 아끼려고 2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그러나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20년 9월 수사가 시작된 후 2년여가 지나 기소됐다는 점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소 직전인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한 것이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아프고 모두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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