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간에… SPC, ‘기밀’ 60여 차례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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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기간에… SPC, ‘기밀’ 60여 차례 넘겨받았다?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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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받은 수사관과 SPC 임원 구속 기소
압수수색 범위, 내부 검토서 등 빼내 전달한 혐의
SPC그룹 본사 사옥. /SPC그룹 홈페이지
SPC그룹 본사 사옥. /SPC그룹 홈페이지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지난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그룹 식자재 유통 전문 자회사 SPC 전무 백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상황, 인력 배치·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당시 검찰은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했는데 김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특히 이들이 정보를 주고받은 시기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SPC측에 유리한 판결이 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허영인 회장 등의 배임 혐의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던 시점이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미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김씨와 백 전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내용이 유출된 정황은 검찰이 백 전무를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밝혀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백 전무의 압수물에서 배임 관련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백 전무가 휴대전화에서 수사 정보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황재복 SPC 대표에게 보고한 내용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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