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11억 미술품 조각투자, 호박 품종개량이 낫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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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11억 미술품 조각투자, 호박 품종개량이 낫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12.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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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상품 1호’ 일본 미술가 작품 기반 투자계약증권 발행… 생소한 시장에 호응 적어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10만원으로도 10억원이 넘는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반응은 시원찮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만원으로도 10억원이 넘는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반응은 시원찮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술품은 한 개인데 그걸 조각 내서 갖는 게 무슨 의미지? 월 수익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여럿이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seon****)

오늘(15일)부터 10만원으로도 10억원이 넘는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조각투자 업체 5곳의 사업재편을 승인한 이후 효력이 시작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열매컴퍼니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인 <호박> 시리즈 2001년 작품(캔버스 3호)을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 1만2320주(액면가 10만원)를 공모하는 증권신고서의 3차 정정을 마쳤습니다. 열매컴퍼니는 이 작품을 11억2000만원에 사왔습니다. 청약은 오는 18~22일, 주당 가격은 10만원으로 3000만원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배정공고일은 다음 달 4일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이다. 발행인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이다. 발행인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발행인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조각투자 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 측에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술계와 머리를 맞대고 기초자산 횡령·분실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평가 객관성을 보완하고, 청약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투자계약증권 1호 기초자산에 선정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사진=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1호 기초자산에 선정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사진=열매컴퍼니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에서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기간이 3~5년가량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해 이를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발행인에 대해서도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조각투자 업계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서에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빠뜨리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 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생소한 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법적 보단(보호 장치 외에) 투자자들 보상권 청구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냥 기사 자체만으론 신빙성이 없다”(ddol****) “저걸 기반으로 회사 주식 상장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겠지 ~~저거 팔아서 얼마나 벌겠나”(fres****) “차라리 그 돈을 신품종 호박재배에 투자하면 길이길이 도움이 되고 남을 텐데”(pure****) “10만원짜리를 10억이라고 파는구나”(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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