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의 도전정신…원칙 무시 안될 말[마포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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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의 도전정신…원칙 무시 안될 말[마포나루]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7.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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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갤러리, 개관 당시 무단 용도변경 알려져 뒷말
나폴레옹 갤러리 내부 모습. /NS홈쇼핑
나폴레옹 갤러리 내부 모습. /NS홈쇼핑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인근에 있는 NS홈쇼핑 별관에 들어서면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로 유명한 나폴레옹이 패전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역전에 성공한 마렝고 전투에서 썼던 바이콘(이각모자)을 비롯해 훈장, 은잔, 금도금한 황동도검 등 유물이 전시된 ‘나폴레옹갤러리’가 그 곳입니다.

이 곳에 전시된 바이콘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이 경매에서 26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낙찰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회장은 50억원까지 써도 된다며 바이콘 수집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맨주먹의 시골 소년에서 황제가 된 사나이 나폴레옹의 모자를 보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긍정의 힘을 찾기 바란다”며 공개 전시를 약속했고 2017년 NS홈쇼핑 별관에 ‘나폴레옹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갤러리가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돼 1년 가량 운영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밝혀져 새삼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NS홈쇼핑 별관에 ‘나폴레옹 갤러리’를 개관할 당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갤러리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되지만, 개관 당시 나폴레옹 갤러리 위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신고된 상태여서 음식점과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갤러리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하림지주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하림지주

현행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된 건물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 관할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갤러리의 경우 바닥면적이 104.19㎡로 개관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갤러리는 공사 전에 받아야 할 용도변경 허가를 개관 한 달 뒤인 2017년 4월, 운영상 필요한 사용승인은 다음해인 2018년 2월에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매체는 다만 나폴레옹 갤러리는 2018년 2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계속범’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공소시효 5년도 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업계에선 안타까움과 함께 하림그룹 측의 신중하지 못했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수익사업과 전혀 상관없이 청년들과 판교 벤처기업인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 한 김 회장의 순수한 의지가 자칫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또다른 시각은 김 회장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정신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 자산규모 15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일군 김 회장의 불굴의 도전 정신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하림은 육계사업을 넘어 종합식품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고 팬오션에 이어 HMM 인수전까지 가세 의사를 밝히며 거침없이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요즘 ESG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조급함이 앞서 법과 절차를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원칙을 어기다 뒤탈나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더이상 마주할 수 없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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