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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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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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대금 연체이자 30억 전가
공정위, 과징금 9억6700만원 부과

하림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의 책임을 수년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데 직거래 당사자로서 농가가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직접 농가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야 함에도 대리점에 줘야할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위탁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사료 주문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돼 있지만 본사 거래 의존도가 100%여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 연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제일사료가 대리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변경했으면서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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