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공정위와 맞짱 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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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이 공정위와 맞짱 뜬다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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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혐의로 49억원 과징금
하림 “올품에 부당 지원 없었다”… 법적 절차 예고
하림이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사진=하림
하림이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사진=하림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린 것에 대해 하림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남 아들 회사에 부당지원이 없었다며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림의 8개 계열사가 올품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다.

올품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2012년 1월 김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지분 100%를 증여했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다. 이로써 하림그룹은 김준영→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올품 회사를 준영씨에게 증여한 직후부터 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올품에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이 2012년부터 양돈 계열사 5곳에게 올품의 동물약품 자회사의 약품만 사서 쓰도록 했고, 유통 과정에도 올품이 참여해 이중으로 이윤을 남겼다.

공정위는 그 결과 계열사에서 올품을 거쳐 구매하는 약품 비중이 2배 넘게 늘었고, 32억원 가량이 올품에 지원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 사료회사들도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사료회사들이 사료 첨가제를 직접 구매해 왔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는 올품을 끼워 넣어 단가의 약 3%를 남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통행세’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5년 동안 올품이 600억원 규모의 거래에 참여했고, 17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옛 올품은 한국썸벧판매가 현재의 올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흡수합병한 육계가공업체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부당 지원 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육 국장은 “하림 계열 농장이 타사 동물 약품을 자사 상품으로 대체 구매한 데는 김홍국 회장과 본부의 지시·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계열 농장은 자사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림지주는 당시 옛 올품 주식을 매각하면서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옛 올품 주식을 한국썸벧판매에 저가로 매각한 것”이라면서 “이는 모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각 회사나 김홍국 회장·김준영 씨 등 개인을 고발하지 않았다. 5년 동안 총 70억원 가량이 지원돼 금액이 많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직접 지시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주장에 하림 측은 반발했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하림 측은 “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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