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김홍국, 아들에 일감 몰아주다 ‘총수직’ 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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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 아들에 일감 몰아주다 ‘총수직’ 잃을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4.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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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김준영에 지배 정점 ‘올품’ 물려주고 계열사 동원 부당지원 의혹
올품 주식 유상 감자해 마련한 현금으로 증여세 납부… 회사에서 대납?
4년간 공정위 조사 발표 초읽기 들어간 가운데 김 회장 검찰 고발 위기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하림그룹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하림그룹

4년째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림그룹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악의 경우 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 하림그룹으로서는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공정위 제재 수위에 따라 그룹 수장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제재가 4년 동안이나 실행되지 못한 이유와 왜 하림그룹이 이런 지경에 처했는지 본지가 분석해 봤습니다.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의 발단이 된 것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30) 개인회사인 ‘올품’ 때문입니다. 김씨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하림지주의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있습니다.

하림에 불운이 닥친 것은 2017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 조사 첫 타깃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회사를 편법으로 아들 김준영에게 물려줬고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정위의 하림에 대한 조사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꼬박 4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림에 대한 조사가 2017년 7월 시작돼 2018년 12월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정위가 하림 측에 보내면서 제재 결과는 2018년 말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수순인 공정위 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년 넘게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하림 측이 공정위가 제재를 근거로 활용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올해 1월 열람을 허용하라며 하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하림 측에 심사보고서 열람에 대한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하림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어 하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이렇게까지 하림그룹 제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익 편취를 통한 불법 경영권 승계입니다. 김홍국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아들 회사 올품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입니다.

올품은 동물용 약품 제조·판매사로,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인데요. 김홍국 회장이 2012년 아들인 김씨에게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올품에 계열사들이 일반적인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계열사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아들 회사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올품은 지분 증여 전인 2011년엔 709억원, 2012년엔 862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지분 증여 후인 2013년엔 매출이 3464억원으로 400% 이상 껑충 뜁니다. 특히 지분을 증여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통해 냈습니다. 5년간 350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이죠. 이를 토대로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2017년 310억원대로 확 줄어들더니, 2018년부터는 계열사 간 거래액이 20억~30억원대에 대폭 쪼그라듭니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김준영씨가 올품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는 1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자신이 보유한 올품 주식을 유상 감자해 마련한 현금으로 납부했는데요. 2016년 6만2500주를 주당 10만원, 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 주식을 팔아 회삿돈 100억원을 받고,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사실상 회사에서 증여세를 대납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를 김 회장 아들 회사인 올품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림지주의 지분은 김홍국 회장이 22.95%로 단일 최대주주이지만 올품(4.36%)과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20.25%)의 지분을 합치면 24.61%입니다. 결국 김준영씨가 24.61%로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림그룹의 지주사는 하림지주이지만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는 올품이 있는 셈입니다. 김준영→올품→하림지주(지주사)→하림 계열사 순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국 회장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몰아주기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림 측은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당지원 혐의는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림그룹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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