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자’ 등록하면 실시간 범죄 예방 가능
“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까 두렵다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6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안내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자유로울 수 있다.
먼저 등록자의 해당 명의로 대출 또는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따라서 영업점 직원은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거래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해제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소비자 보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 건수는 20만9050건으로 1년 사이에 188% 증가했다. 등록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우려 때문이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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