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누락’ 이노그리드, 1년간 상장심사 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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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누락’ 이노그리드, 1년간 상장심사 신청 못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6.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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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김명진 대표·사진)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노그리드
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김명진 대표·사진)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노그리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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