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적합’으로 과징금 36억, 현대차·기아 5개 차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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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적합’으로 과징금 36억, 현대차·기아 5개 차종은?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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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르노코리아 35억·벤츠코리아 30억·현대차 24억원 순 부과
현대차 유니버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유니버스. /사진=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 밖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안정성 제어장치 SW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유니버스(4581대)와 스타리아 킨더(2961대), 엑시언트 13톤 극초장축 화물(카고·137대), 파비스(4대)등 4개 차종의 결함 4건에 대해 과징금 24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그랜버스 2861대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SW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 미점등 건에 대해 과징금12억원이 부과됐다.

르노 마스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르노 마스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된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마스터 차종 1만500여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됐다.

3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20 Hatch 등 27개 차종 7306대에서 연료공급 호스와 흡기파이프 간 간섭에 의한 연료공급 호스의 손상으로 누유되는 등 8건의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폭스바겐코리아는 21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2억원, 기흥모터스 12억원, 포르쉐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테슬라코리아 10억원씩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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