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바 알러지 성분 불안…전수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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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바 알러지 성분 불안…전수조사 하자”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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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일부 제품 알러지 성분 검출에도 표기 안해”
“모르고 쓰다가 자칫 병원 신세…알기 쉽게 표시제도도 개선을”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가 친환경 제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알러지 유발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사진은 동구밭(왼쪽)과 러쉬의 제품.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가 친환경 제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알러지 유발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사진은 동구밭(왼쪽)과 러쉬의 제품.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 일부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를 누락한 사실과 관련 시민단체가 전수조사와 표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러쉬·동구밭·린넨앤키친(제품 단종)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성분이 일부 검출됐지만 이같은 사실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샴푸바는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알러지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들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표기하지 않은 알러지 유발성분은 벤질벤조에이트, 리모넨, 유제놀, 신남알, 리날룰 등으로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용하다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심한 경우 병원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리모넨은 피부와 눈에 자극성이 있고 리날룰과 신남알은 피부 자극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유제놀은 알러지성 피부반응 가능성이 크고 벤젤벤조에이트는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소비자가 모르고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3일 소비자주권회의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또 알러지 유발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쿠팡과 네이버쇼핑에 있는 샴푸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시판 브랜드만 70개, 제품은 170여 개를 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문제가 된 러쉬, 동구밭, 린넨앤키친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원과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러쉬 ‘뉴’ 제품은 3월1일자로 성분을 리뉴얼 하면서 알러지 성분을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린넨앤키친의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는 단종된 상태이며 동구밭의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은 기존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정 조치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샴푸바 시장규모를 고려하면 소비자원이 실시한 10곳의 조사만으로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시급히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러지 유발성분을 표시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제품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제품에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만 하는 현행 규정은 너무 약하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법에 의하면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16일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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