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거래소’ 도입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 상장 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일컫는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서 접수 이후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 금융위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첫 ATS가 출범하면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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