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깨지 말고 ‘계약대출’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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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깨지 말고 ‘계약대출’ 알아볼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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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한다면,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 10월 6조원 등으로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계약 해지 때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앞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순수보장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 심사 절차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 경과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동대출납입, 납입 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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