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할 수도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1만9857명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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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할 수도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1만9857명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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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횡령·배임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횡령·배임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오스템 주주들 부럽네요. 증시 안 좋은데 강제로 원금 보전하는 거네.”

어제(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자 한 누리꾼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미 거래정지 상태라 의미 없는 ‘다음 날 매매정지’를 부여받은 오스템임플란트는 벌점 5점도 함께 받았습니다.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잘못 공시했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한 대가입니다.

‘대손상각’.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해당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하면서 손절매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을 담은 펀드 판매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하면서 손절매에 나섰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하면서 손절매에 나섰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은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의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이들 대형 판매사는 오스템임플란트를 담은 펀드를 팔았지만 지난 1월 횡령 사고가 난 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펀드만 106개, 투자금액만 5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다 거래소가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하자, 운용사들은 펀드에 담긴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정가치를 재평가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1월 3일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종가는 14만2700원이지만, 운용사들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가격을 낮춰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 내 오스템임플란트 비중이 줄면서 해당 상품 판매 재개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상각률은 운용사별로 차이가 납니다.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은 각각 8만5600, 8만5000원으로 40%가량 상각 처리했습니다. 신한자산운용(35%), KB자산운용(31.5%), NH아문디자산운용(30%), 한국투자신탁운용(30%)은 30%대로 상각 처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상장지수펀드(ETF)들도 상각 처리 후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TIGER의료기기’ ETF의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비중은 1월 3일 7.09%에서 지난 3일 4.84%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 ‘TIGER중국소비테마’(3.01→1.80%), ‘TIGER코스닥150바이오테크’(3.81→2.71%), ‘KODEX K-이노베이션액티브’(2.98→1.89%) 등도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가 14만2700원에 멈춰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주가가 14만2700원에 멈춰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한편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 직원에 대한 첫 공판은 3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 쪽이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개정하자마자 끝난 것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쪽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8일 ‘개선계획서’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속 절차입니다. 거래소는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번 더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절할 수도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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