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좌 영업’ 코인 거래소 확인
상태바
‘위장계좌 영업’ 코인 거래소 확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2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11곳에서 위장계좌가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11곳에서 위장계좌가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11곳에서 위장계좌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위장계좌의 거래를 중단한 뒤 수사당국에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업권 350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94개 집금계좌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로 파악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 거래소 가운데 타인 명의 위장계좌로 영업 중인 곳은 11곳이었다.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을 받는 집금계좌를 기존 사업계좌와 겸영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펌뱅킹 서비스를 집금계좌와 연결해 쓰는 경우도 있었다. 펌뱅킹 서비스는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제공한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과 출금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이후 별도 신설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위장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소규모 거래소의 경우 상호금융사나 중소규모 금융회사에서 집금계좌를 만들기도 했다. 일부의 경우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은 뒤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FIU는 적발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가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까지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