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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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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 경제단체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 혼란 우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시 CEO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사진=펙셀즈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시 CEO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사진=펙셀즈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CEO)가 처벌 받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이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계가 강력히 주장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법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은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다.

또 시행령 제정안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5000만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규정하겠다”며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책임자가 무조건 20시간 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법예고 기간 등 법안처리 시간을 감안할 때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시행령에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모두 최초로 이행하는데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이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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