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물건 팔아 집 샀다고?
상태바
인터넷서 물건 팔아 집 샀다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1.0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358명 세무조사 착수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부동산 거래 탈세자 추징 사례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부동산 거래 탈세자 추징 사례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유학 중 인터넷 물품 판매로 올린 소득을 합쳐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A씨의 아버지가 지인을 통해 송금한 금액이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거래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선 조사 결과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가주택 및 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자 유형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중개업자와 법인 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분양권 다운 계약 등 혐의자 209명 ▲취득 자금 증여 혐의자 51명 ▲관계 기관 통보 자료 기반 탈루 혐의자 66명이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과 연계 분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