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법인 스포츠카는 사장님 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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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법인 스포츠카는 사장님 차일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0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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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뒤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사주 B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2. 유명 연예인 C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웠다. 본인은 당연히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본인의 수입은 적게 배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심지어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와 연예인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A씨를 포함해 여러 혐의자의 탈세 사실 조사를 마쳤고, 호황 현금 탈세자, 기업 자금 사적 유용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세무·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 법인 평균 1886억원이다.

고액 탈세혐의자 혐의 유형. /자료=국세청
고액 탈세혐의자 혐의 유형. /자료=국세청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인 차량 등에 대한 다양한 탈세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발 법인 차량은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만들어주세요. 법인차인 거 다 티나게요. 그래야 진짜 업무용으로 쓰이는 거죠. 아니면 자동차에 법인마크 큼지막하게 새겨박는 거 의무화시키든지요” “중소 상장사에도 가족친지들 각 자회사에 2중3중 꽂아놓고 월급 받아가는 놈들 천지다. 그래서 쬐끄만 중소기업도 잉여금 쌓이면 회사돈으로 자회사들 계속 사는 거여 잉여금을 직접 손댈 수는 없으니 그 회사가 실적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어 그냥 돈 빼먹는 수단일 뿐. 팔십 넘은 대표 엄마도 임원으로 월급 받아가는 제약회사도 있지”.

“공인회계사입니다. 비용대비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주차 단속하듯 쓸데없는데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세법안을 법인구입차량한도를 4천만원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시는 2천만원까지를 감가상각한도로 한다. 이 조문 하나면 징수하는 공무원 뽑지않아도 되고 법인은 개인소득세 중간의 도관단계이니 자본사외유출과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이권자의 법인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마스는 제대로 일하려면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스포츠카를 타고 회사일을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천만원짜리 깡통 쏘나타는 지나치게 박하고 해서 4천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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