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집세 받고도 0원… ‘3000명’ 조사
상태바
수십억 집세 받고도 0원… ‘3000명’ 조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체재비를 지원받고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챙기면서도 이에 따른 수억원대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임대인 B씨는 인기학군 지역인 서울 강남에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대부분 월세로 임대하면서 수억원의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임대료 상승분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등도 소득에서 누락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 다른 임대인 C씨는 서울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총 100억원 상당)를 전세로 임대하고도 수십억원의 임대소득을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부합산 2주택 소유일 경우 월세 수입에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3주택 이상이면 합계가 3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가운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3000명을 선정해 세무검증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임대소득 검증 대상은 지난해(2000명)보다 1000명 늘었다. 집중 검증 대상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내용을 고지하고,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주택 투기꾼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은 다주택 투기꾼들의 투기수요 때문이다... 그들이 수십채, 수백채 사들이는 이유는 .. <주택 보유 및 임대에 따른 수익률>이 다른 어떤 투자수단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률만 낮추면, 투기수요는 저절로 사라진다... 수익률 낮추는 최고의 방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보유세율, 양도세율의 대폭 인상>이다” “잘한다~ 이건 아주 굿굿” “징벌적 처벌로 징역형은 되어야 효과가 있지”.

“서울의 모든 주택이 다 이런 실태다...서울 사는 누님집 주택도 본인은 3층에 살고, 나머지는 지하까지 모두 월세로 150만원*7가구=월 1050만원 받는데... 세금은 3집만 살고 있는 것처럼 신고... 대부분이 이렇다...ㅊㅊ” “2주택부터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이면 자기들이 주택을 팔지 그냥 두겠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강력한 세금제도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세 들어있는 국민들 허리 휘고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집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 빌딩 상가 다 조사해라. 임대받는 빌딩 주인들이 전부 현금으로 투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