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삿돈으로 29억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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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삿돈으로 29억 아파트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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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이상거래 3787건… 위법의심거래는 서울 강남이 최다
아빠 회삿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고가주택 이상거래가 3000여건에 달했다. /사진=펙셀즈
아빠 회삿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고가주택 이상거래가 3000여건에 달했다. /사진=펙셀즈

#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했다.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 B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했다.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3787건에 달했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다.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이나 됐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 지역 중 서울 강남이 36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 서초(313건), 서울 성동(222건), 경기 분당(209건), 서울 송파(205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서울 강남(5.0%), 서울 성동(4.5%), 서울 서초(4.2%), 경기 과천(3.7%), 서울 용산(3.2%) 순으로 집계됐다.

위법의심 사례를 보면 20대 매수인 C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됐다.

D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됐다. 이같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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