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들이 ‘명단’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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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들이 ‘명단’에서 사라진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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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추적 징수와 함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추적 징수와 함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서울의 상위 15위 개인·법인이 체납한 금액만 5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추적 징수와 함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법인 고액 체납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시 상위 15위 개인·법인이 체납한 금액은 총 52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69억원을 체납했고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41억원을 체납한 서초구민이다. 다음 고액체납자는 40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15명의 총 체납액만 270여억원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15개 업체가 총 250여억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의 금액은 38억원이고 34억, 24억원을 체납한 법인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강남구 소재 법인이다. 양기대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호화 생활을 하며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더욱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양기대 의원실(서울시 제공)
/자료=양기대 의원실(서울시 제공)

한편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85.5%인 1만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김경협 의원실(국세청 제공)
/자료=김경협 의원실(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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