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1543명, 120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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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1543명, 1203억 추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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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 사회 초년생인 전문 자격사 A씨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주택 매매 계약시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5촌 인척인 D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A씨의 자금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사촌인 C씨에게 돈을 이체하고, C씨는 자신의 자녀인 D씨에게 이 돈을 다시 이체한 뒤 D씨가 A씨에게 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7일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올해는 7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동시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고, 그중 185명에 대해서는 현재도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와 그의 부친 B씨 같은 우회 증여한 사례를 포함해 흔한 탈세 유형들을 소개했다. 주택 매수자 E씨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직접 차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본인 소득이 미미하고 차용 계약이 30년이나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운 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계약이 허위로 드러나 E씨에게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자금 편법 증여 사례도 많았다. 소득이 많지 않은 F씨는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살고 있는 집도 고액의 전세였다. 국세청은 F씨가 갭투자로 사들인 아파트 구입자금 수억원과 F씨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이 모친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확인해 수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G씨는 수십억대의 고액 전세에 살면서 고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했다는 G씨의 주장과 달리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돼 수억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고가 부동산 취득 배경을 조사하다 사업소득 등 탈세 사실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던 H씨는 신고소득이 적은 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H씨는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아 수억원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억대의 추징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부터 보유와 양도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상시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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