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쓴 8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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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쓴 85명 세무조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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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업체에서 일하는 아들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렀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은 어머니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다주택자인 또 다른 어머니는 고가의 아파트를 수천만원만 받고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로,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30대 남성은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은행이 양도인을 채무자로 건물에 설정해놓은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하지만 이 남성의 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인 남성의 어머니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해 편법 증여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이들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85명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85명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분양권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46명의 경우 분양권 매수재금과 중도금·잔금 등 대납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 때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해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했다.

채무 관계를 이용해 탈루한 39명의 경우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 실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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