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징계’ 집행정지 신청… 금융정의연대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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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징계’ 집행정지 신청… 금융정의연대 “기각해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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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징계 취소청구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공식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주일 안에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본안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역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아직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나서려면 제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료=금융정의연대
/자료=금융정의연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법원은 DLF 사태로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경고가 적법함을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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