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실버’의 꿈 앗아간 DLF ①] 합의냐, 소송전이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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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실버’의 꿈 앗아간 DLF ①] 합의냐, 소송전이냐 ‘갈림길’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12.12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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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은퇴 이후 투자자들의 장밋빛 미래를 한순간에 앗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문학적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그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배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후폭풍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골든 실버’의 꿈 앗아간 DLF ①] ‘사상최대 배상’ 때렸지만…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의 최고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중 역대 최고 배상 비율입니다.

금리나 환율 등의 기초자산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금융상품인 DLS를 펀드화해서 판매하는 파생결합펀드를 DLF라고 합니다. 이번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이례적으로 40~80%의 높은 배상비율이 나온 이유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전략이 있었고 내부통제에 부실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역대 최고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됐지만 개개인에게 얼마나 배상이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보상 범위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감원은 판단 기준을 내놨고 은행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몇 가지 비율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완전 판매 인정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존 조사에서 추정된 ‘최소 50%’ 수준보다는 많아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배상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배상받지 못한다’는 투자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완전 판매 인정이 되면 일단 배상비율은 55%가 됩니다.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적합성 원칙(투자자 성향 조사)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30%p의 배상비율이 가산되고,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의 몫은 20%p입니다. 여기에 초고위험 상품 특성(5%p)을 추가합니다.

또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식의 부당 권유에 의한 가입이 인정되면 10%p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나이나 직업, 확인전화 여부, 가입 당시 은행 방문 목적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높입니다. 단, 최종 배상비율은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산만 되는 건 아닙니다. DLF나 유사 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이 4번을 넘어간다면 보상이 줄어듭니다.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라면 보상은 더 줄어듭니다.

한편 이번 배상판결에 대해 업계와 피해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금융사의 잘못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반면 사상 최대 배상을 결정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는 “DLF는 ‘사기 판매’로, 치매환자의 경우는 무조건 100%의 배율이 나와야 함에도 치매환자에게 80%라는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치졸한 행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존재할 수 없다”라며 “투자자책임 거론은 결국 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건의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라며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배상비율 판단 기준을 은행에 제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금고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 이번 합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10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루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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