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우리은행 DLF징계’ 의결… “이름 못쓰게 하라”
상태바
금융위, ‘하나·우리은행 DLF징계’ 의결… “이름 못쓰게 하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04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파생결합펀드) 손실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27억7000만원, 25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는 지난달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결정한 과태료를 그대로 의결했고 금감원이 건의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유지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해 과태료만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건의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가 DLF 기관 제재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통보뿐이다. 금감원이 은행장 중징계를 확정한 직후 통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상 기관 제재와 한꺼번에 통보했다.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내로 통보해야 하나 보통 당일이나 다음날 통보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은행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찰조사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브랜드 이름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검찰조사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미온적이고 하나은행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은행이란 이름 못쓰게 해야 한다. 하나캐피탈 우리캐피탈로 바꾸게 해서 다시는 국민들이 이름에 속게 해서는 안 된다”.

액수 등 과태료에 대한 불만과 징계수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5천억 이득 보고 2백억 벌금 4800억원 이득 개꿀” “과태료 저거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가 꿀꺽하잖아?” “달랑 6개월 영업정지? 장난하냐?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달랑 6개월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거대 금융기관이라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은행장 빽이 좋은 건가 아님 은행 대주주들의 힘이 좋은 건가? 나라님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건 누가 봐도 봐주기 아니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