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타결…생강·마늘 관세 10년 내 철폐, 천연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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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타결…생강·마늘 관세 10년 내 철폐, 천연꿀 첫 개방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4.12.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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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스틴, 파파야 등 열대과일 관세가 10년 내 철폐된다. 처음으로 천연꿀 시장이 개방돼 1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닭고기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돼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파인애플,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 관세가 10년 내 철폐된다. 현재 관세율은 망고 30%, 파인애플 30%, 두리안 45%이며, 과실혼합뮬은 45~50%이다. 2012년 기준 베트남 열대과일 수입액은 676만달러로 전체 열대과일 수입액(4억1298만달러)의 1.6%를 차지한다.

    

채소류에서는 생강과 마늘의 관세가 10년 내 철폐된다. 현재 생강과 마늘의 관세율이 각각 377.3%, 360%로 높아 베트남산이 전혀 수입되지 않고 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물량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꿀 시장이 처음으로 개방된다. 현재 243%의 관세가 15년 내 철폐된다.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했다고 하지만 천연꿀 역시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420%의 관세가 붙는 팥 역시 15년 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들깨는 3년, 간장, 춘장, 위스키, 포도증류주, 대두유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 가운데 대두유는 베트남으로부터 2012년 기준 1360만달러 수입해 수입액이 높은 품목 중 하나다.

    

반면 쌀과 쌀 관련 제품은 양허 제외에서 협상대상 제외로 변경해 보호 수준을 높였다. 양허 제외는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협상대상 제외는 협상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고구마(385%), 대두(487%), 인삼(754.3%) 등은 기존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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