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벼 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 나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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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벼 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 나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가능
  • 김호덕 기자
  • 승인 2014.1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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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주 나주시의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길이 열렸다.

나주시는 “올해 벼 생육기의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량부족 등으로 인해 나주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농업재해로 인정돼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벼 출수기를 전후해 벼 이삭도열병이 급격히 번지면서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해 짐에 따라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잦은 강우 등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업재해피해로 인정해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등숙률이 떨어진 벼 매입을 위한 공공비축미 잠정등외 등급 설정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폭넓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특별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는 농림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 역시 임시회를 개최해 “나주지역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농림부의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지난달 조사 완료한 피해농가별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대상 농가별 복구비 등을 산정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나주지역 벼 재배면적은 1만3337ha(8995 농가)로, 이 가운데 4385ha(32.8%)에서 이삭도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별로는 ▲30% 미만이 2034ha(15.2%) ▲30∼50% 1650ha(12.4%) ▲50∼80% 671ha(5%) ▲80% 이상 30ha(0.2%)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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