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법 개정해 총수 일가 부당 이익 막아야 타당”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지주·LS 등 자사주 비율이 높은 대기업 소속 기업들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특수관계인의 배당권이 높아져 회사를 통한 사익편취의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경우 신동빈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6.44%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32.34%에 달하는 자사주 비율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4.35%로 높아져 규제 대상이 된다.
또 특수관계인 지분율 19.6%인 LS도 15.07%인 자사주를 빼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3.08%로 높아지게 된다. HDC랩스, DB손해보험, OCI그룹의 유니드비티플러스, 삼천리, 영원무역홀딩스 등도 자사주를 활용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기업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LS, HDC랩스, DB손해보험, 삼천리 등이 자사주 비율을 늘려온 사실을 지적했다. OCI그룹 유니드비티플러스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19.99%로 맞췄지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 2.44%를 제외할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5%로 규제 대상이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총수 일가 지분 산정 때 자기주식을 제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정은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게 입법 취지”라며 “총수 일가의 소유 주식을 의결권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며 미발행 주식 또는 소각된 주식과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라며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빼고 계산한 비율만큼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간다”라며 공정위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