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은 지배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7일 DB하이텍에 공문을 보내 지배주주에게 보수를 근거 없이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 제기 청구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고 근거 없는 보수 지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기 창업주의 경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창업 회장(미등기 임원)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DB하이텍에서 매년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이 DB하이텍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총 179억원으로, 같은 기간 등기 이사들의 총보수 59억원보다 3배 가량 많다. 또 같은 기간 DB하이텍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1003억원의 17.9%, 일반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821억원의 21.8%에 달하는 규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지배주주인 김준기와 김남호의 경우 DB하이텍의 미등기 임원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 이사이나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며 “이들의 보수는 업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일반주주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회사의 이익을 자신에게 특별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퇴직금이 과도할 경우 이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일 때는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미등기 임원인 김 회장 등이 대표이사·사내이사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를 받는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이 없다”며 “회사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지배주주들이 주주의 통제없이 사실상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어 사익편취의 또 다른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배주주라는 지위와 권한을 행사해 보수 명목으로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 제기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책임 추궁 대상은 위법한 보수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한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이사와 업무 집행 지시자로서 자신에게 과도한 보수 지급을 결정한 김중기 창업 회장, 김남호 회장 등이며 책임추궁 대상 손해액은 최근 3년간 김준기와 김남호에게 지급한 보수액 전부이다.
한편 이번 소 제기 청구와 관련해 DB하이텍은 소액주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할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