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 끝내 구속… 검찰 칼끝 ‘허영인’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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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 끝내 구속… 검찰 칼끝 ‘허영인’ 겨누나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3.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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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 법원, 영장 발부… 허 회장 개입 여부 등 수사 확대 주목
SPC그룹의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YTN 영상 캡처
SPC그룹의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YTN 영상 캡처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와 검찰 수사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4일 구속됐다.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로 백모 전무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황 대표가 구속됨으로써 이제 세간의 관심은 검찰이 구속기간(최장 20일) 중 범행의 전모를 규명함은 물론 허영인 회장 등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가 받는 혐의는 부당노동행위와 뇌물 공여, 두 가지다. 우선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이다.

황 대표가 받는 뇌물 공여 혐의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모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3년 가깝게 수사정보를 거래한 이 기간은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감한 시기였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SPC 측이 평소 백 전무와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내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 황 대표를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정보 거래 혐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허 회장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허 회장은 지난달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저가에 팔았다고 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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